경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

[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넘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조씨는 여러 정황상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로 지목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사전 공지된 심사 시간(오후 3시)보다 한시간 빠른 오후 2시쯤 법원 청사에 검은색 점퍼와 '냉장고 바지' 차림,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타났다.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실제로 오후 3시45분부터 시작해 30여분만인 오후 4시5분쯤 종료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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