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코로나19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퍼트려 주세요. 뉴스에 안 떴는데 현재 ○○에 확진자2명 있다고 합니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나왔다’이러한 문구로 SNS, 모바일메신저 및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짜뉴스에 대하여 강력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15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등 86건을 수사해 총121명을 검거했으며, 111건에 대해서는 내사·수사가 진행 중 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와 협력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악의적·조직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중히 대응 할 것이라고 하였다.

코로나19 가짜뉴스에 적용될 법을 살펴보자.

① 경범죄처벌법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나 환자야"라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 업무방해죄 : 거짓말로 어떤 가게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다. 이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는 아닌데, 어떤 식당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라고 루머를 유포하면 해당 가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가 된다.

③ 공무집행방해죄 : 장난전화를 걸어 119 구조대원 등 공권력 낭비하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장애) 사태 때도 허위 소문을 내서 경찰이나 보건소 공무원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에게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혹시 코로나19 가짜뉴스를 발견하였다면, 가짜뉴스 신고센터 KISO종합신고센터(www.report.kiso.or.kr)로 양식에 맞게 신고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관련 정부소식을 알고 싶다면 정부24(www.gov.kr) 공식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 코로나19 가짜뉴스 전파경로,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적용법을 알아보았다.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자세로 대처하면 코로나19 가짜뉴스 확산방지에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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