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고속도로 주행 중 한 번쯤은 꼭 보게 되는 ‘졸리면 제발 쉬었다가세요’라는 경고 문구, 이 문구를 마주할 때쯤이면 내비게이션에서는 졸음쉼터 안내 멘트가 나오곤 한다.

졸음 쉼터는 고속도로 휴게소 간의 간격 25km 이상일 때, 그 중간에 설치할 수 있다.

졸음쉼터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졸음쉼터 구간이 설치한 뒤로 졸음 사고 발생건수는 28%,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55%가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일반국도에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 정책을 수립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도 졸음쉼터를 총 50개 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운전자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만, 몇몇 몰지각한 운전자들로 인해 졸음쉼터의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살을 앓고 있다.

어떤 운전자는 졸음 쉼터 구간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졸음쉼터 진입 구간을 막고 주차해 다른 운전자들의 이용을 방해하기도 한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졸음쉼터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른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와 에티켓을 갖춰 모두가 쉬었다 가고 싶어지는 안락한 졸음쉼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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