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지역에서 혜택…최대 9000만 원까지


[서울=내외뉴스통신] 손정은 기자 =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개량·신축을 위해 연이자 2%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는 낡고 불량한 저층 주거지(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를 개량·신축할 때 공사비를 최대 9000만 원까지 연 2%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지원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서 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되며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주거지 보전·정비·개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량 공사의 경우 증축같이 인허가 대상이 되는 큰 공사뿐만 아니라 단열·방수 공사 등 소규모 개량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만큼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장수명 주택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융자금 수령 시기는 개량하는 경우 완공할 때에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고 신축하는 경우는 착공 시 융자금의 50%, 완공 시 나머지 50%를 융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된다.

토지소유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신축비용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견적서 포함)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대출은 시 금고 은행인 우리은행이 수탁해 담당한다.

한편 시는 주택개량과 신축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02-2133-1216)'을 지난 2012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시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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