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으며,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먼저 기소된 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 사람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을 가다듬고 적용 법조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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