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70%, 80%, 100%
-자영업자들의 혜택은

[대구=내외뉴스통신] 송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오는 23일부터 7월31일까지 개선된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8천800만원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고 한다. 

긴급생계비지원으로 3월초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대표는 가구당 1억을 제안하였고, 그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민1인당 100만원을 제안하였다.  이에, 전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경기도는 90%이하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오늘 3월2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에만 지원한다발표했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재난기본소득'지급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국가 재정이 허라할지에 대해선 좀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국민당 1000달러를 2회 즉 2000달러(250만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75%, 95%, 100%로 제한을 해 놓고 있기에, 제일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해당되지 않아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수 있다.  PC방, 학원 등 문을 닫아라고만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song-mihee@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59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