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따사로운 봄 햇살로 새싹이 돋고 사랑도 싹트기 쉬운 계절이다.하지만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사랑 고백은 범죄가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범죄처벌법에 추가된 지속적 괴롭힘(일명 스토킹)에는 상대방의 싫다는 의사 표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계속하면 현장에서 과태료 8만원의 경범죄 통고처분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더 심해져 위 행위 이외에도 형법상 협박,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주변의 체면 또는 보복범죄를 두려워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데 112신고를 하게 되면 출동 경찰관이 범죄예방과 도움을 줄 수 있고 해당 행위가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했을 시 형사처벌 또한 진행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자연적인 행동이다흔히‘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통념으로 이성에게 구애를 하지만 자칫 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스토킹,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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