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시 중•소상공인.전통시장 상생 위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피해지원 추진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 상인회 측과의 상생 간담회를 가졌다고 박주선의원실은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3시 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전통시장과의 상생방안 마련 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통시장의 활기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분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제안하고, 또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통시장 경기 침체 문제와 공영주차장 사용료•시설•인건비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전달•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같은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지역이 중•소상공인 경제 타격이 심각한 것을 감안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박 예비후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감염병 발생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기본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각각 제60조 및 제23조)을 마련해 발의 예정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박 예비후보는 공영주차장 사용허가를 받은 중•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측이 ‘감염병과 같은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경영상에 중대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설명하면서 발의 예정 중임을 알렸다.

박 예비후보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민생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민생, 상생, 재생 三生(삼생)을 기치로 다양한 행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로 동•남구(을)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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