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책 전개…특별 복무지침 시행
신고체육시설업, 유흥시설 등에 시설운영 자제 요청
민원업무 방문 예약제 실시,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지난 22일부터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고강도 대책들을 펼치고 있다.

24일 유성구에 따르면, 단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고, 앞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3일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사무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적극 이용, 유증상자 공무원의 출근 금지, 사적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 복무지침을 지시했다.

구는 이와 함께 지역 내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신고체육시설업 220곳, 유흥‧단란주점 160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운영 자제를 요청했으며,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했다.

앞서 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실천해 왔다.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1층 민원실을 제외한 부서 출입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업무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청 직원들은 청사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4개 시간대로 나누고 직원들의 밀접 접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앞자리를 비우고 앉아 점심식사를 한다.

대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도입해 의료진과 환자 접촉을 최소화하고 진료의 효율을 높였다.

최일선의 대민업무 장소인 구청 민원실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염병 예방 대책으로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창구 공무원과 민원인이 모두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 2주간 구민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한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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