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친족성폭행의 경우, 피해를 당한 날부터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족히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긴 기간이 걸리는 것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친족성폭행의 경우 가족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말하며 도움을 요청해도 쉬쉬하며 그냥 덮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반응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친족은 4촌이내의 혈족, 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일반범죄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이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을 두어 강간 등의 경우 친부도 고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다.

친족성촉행의 피해를 입은 경우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2,△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경찰신고 112 및 117 등 언제 어디서나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제도(한국토지주택공사LH,1600-1004)와 피해자 및 그 가족등에게 심리치료 및 임시주거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스마일센터 피해자지원 제도(검찰청 피해자지원실,1301)등이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본인의 신고로 인해 가정이 파괴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하지만 신고는 파괴가 아닌 끔찍한 경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가족들 또한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건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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