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진행

[서울=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과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으로 대표되는 거대 양당의 비례 전용정당에 대한 반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상의 각 ‘정당’에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며, 그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경영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상의 각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소원심판 본안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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