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최근 계절과 관계없이 수상레저활동자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최초의 국가공인 인명구조 자격증인 ‘수상구조사’ 취득 활성화를 통해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상구조사 제도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첫 시험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530명이 응시해 1766명이 합격(69.8%)했다.

동해해경청은 수상구조사 취득자가 여름철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등 수상인명구조관련 분야에 우선 채용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지자체, 민간업체와 협의 중이며, 지역대학 관련학과, 군.경찰.소방서 및 지자체 대상으로 자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계획이다.

수상구조사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자격은 인명구조 자격 제도 중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이면서 난이도가 가장 높아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어 관련분야 채용 확대 시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상구조사 자격이 활용범위가 넓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자격증 가산 최고점인 5점을 부여하고 있고 해양경찰 구조대 채용요건에도 수상구조사가 포함돼 있다.

또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공원,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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