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진뿐 아니라 가입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n번방 사건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반인륜·반인권 범죄라며 가입자들도 전수조사해 소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중복 추산) 26만명 전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한가’라는 미래통합당 박대출·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얼굴과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은 가능하면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예방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임시회 폐회 중인 이날 이례적으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고, 한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청원사이트에 올라온지 하루 만에 10만명 동의 요건을 채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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