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제조·판매자 등 23명 입건…6만 개 압수


[서울=내외뉴스통신] 손정은 기자 = '국소마취제'를 불법 제조해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남용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국소마취제(사정지연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한 제조·판매 일당 4명을 검거,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의하면 지난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불법제조된 사정지연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 인터넷판매업자→전문 공급책→제조자를 역 추적하는 방식으로 약 1년여간의 수사와 잠복을 해 일당을 검거했다.

일당은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시골 주거지를 비밀공장으로 고쳐 불법 제조시설을 갖추고 지난 2011년~지난해 7월 '사정지연제' 1000만 개(7억 원 상당)를 제조해 숙박업소 도매업소와 전국 러브호텔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당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포장지에 제품명,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나 컴퓨터 거래 내역 파일에는 '사정지연제' 대신 '텍스특', 'G' 등으로 기재해 은어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함께 입건된 19명의 숙박업자도 손님들의 요구에 비치했다고 변명하나 손님 유치 목적으로 전문 공급책으로 정상 제품의 약 20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일회용품 세트에 넣어 투숙객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 특사경은 현장에서 발견된 사정지연제 6만 개와 사정지연제 연료(24리터 상당)는 모두 압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이 식·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회사 등이 기재돼 있는 포장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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