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밀양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의 자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대상의 관계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유지,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도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민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해당 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등에 대해 폐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안전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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