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사무실도 재택근무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무실 재택근무 뿐 만 아니라 함정 교차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함정 교차근무제는 경비함정 특성 상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상주하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박기간 중 총원을 2개 팀으로 나눠 교차로 근무하는 것으로 승조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교차근무로 인한 함정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급.경력 및 담당업무 등을 감안 근무를 편성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출항 전일은 총원이 출근해 출동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비함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김영모 청장은 “최일선 현장에서 치안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함정에 코로나19가 유입될 경우 급격히 확산되는 것은 물론 함정 운영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hn032@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94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