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3만3천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내달 중 가구당 30만~50만원 차등지급

[세종=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세종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긴급재난생계비 등에 총 816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우리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시는 이 사업에 따라 5054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특별돌봄쿠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시는 국비 124억 원을 지원받아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3만999명에게, 1인당 40만원(4개월분)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국비사업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재난생계비 약 11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약 3만3천 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는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며, 세부 지원기준 등은 추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생계비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민전(무기명 기프트카드)’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로 한 만큼 오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후, 4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전면 또는 부분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이며, 2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으로 공공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며,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방역소독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시는 지난주에 발표한 여민전 확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오늘 말씀드린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등의 대책에 총 8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의 추가 대책과 연계해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도 세종시의 두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4월 회기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서 의장은 “저소득층 3만3천여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생계비와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메마른 땅에 단비 같은 지원이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추가 대책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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