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지난해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부인인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마구 폭행하는 동영상이 뉴스에 보도되었고, 이는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다문화가정만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심각한 것은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인권유린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검거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6년간 총 45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23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이다.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은 은폐되기 쉽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특성상 은밀하게 가정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피해 이주여성은 친인척이 없고, 언어소통 문제와 가정해체의 우려 또는 이혼으로 한국 국적취득에 불리할 것을 걱정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종료를 원할 시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경찰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정폭력전담 경찰관이 지정되어 법률 상담 등을 도와주고 외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단체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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