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 1월말에도 '특정 교단을 정복하자'는 특별지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신천지의 불법적인 전도활동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서울시가 확보한 문건은 중 하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달 14일 작성된 신천지 본부 문건으로, 이 문건에는 신천지 본부가 전국 12개 지파에 특전대 운영상황을 보고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전대는 위장 포교 활동을 하는 이른바 '추수꾼'이다.

특전대 활동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문건도 확인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신천지 추수꾼은 다른 교회와 교단을 비롯해 불교 사찰까지 침투해서 활동을 벌였다.

박원순 시장은 "어느 부목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고, 심지어는 조기축구회에 참여해서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온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던 1월 27일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 문건도 나왔다.

박 시장은 "(이만희가)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면서 특정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정상적인 선교 행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교의 여러 가지 위법사실을 저희들이 규명했다"며 "공익을 해하는 반사회적 단체인게 분명하니 검찰 수사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국내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단법인의 허가 취소를 발표하며 법인 측에 청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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