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하여 전년대비 10일 이르게 특별징수의무자 환급 신청받아

[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10여 일 이른 3월 20일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부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 후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의 10%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신청 절차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 통장 사본)를 갖춰 부천시청 세정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0506-124-2617~8)나 우편(부천시 길주로 210)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의 지방세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032-625-261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창 세정과장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는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국세 환급 이후 꼭 지방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여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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