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태 의원 5분,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여부 찬반 주민투표 요구 적극 수용하라”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경북 경주시의회가 지난 23일,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27일 본회의장에서 폐회했다.

경주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경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가결 됐다.

또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의견채택 됐다.

특히 이날 2차 본회의에 앞서 한영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여부 찬반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주에는 법적으로 고준위 핵 폐기물을 저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 검토위가 공개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맥스터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승인했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3월 주민 공론화 일정을 밝히면서 지역 공론화 주민의견 수렴 범위 결정권을 경주시민에게 넘겼으니,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공론화를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법적인 결정권을 가진 경주시민들에게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임시저장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식 요구했다”며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고 우리 경주시의회와 경주시가 경주시민 자신의 생명권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50회 임시회는 오는 4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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