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야간 근무 중 신고 내용 불상의 code 1 신고가 떨어져 출동한 적이 있었다. code 1인 만큼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아 만발의 준비를 하고 신고 장소에 도착했는데, 신고자는 집에서 지인과 술을 먹다가 장난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신고 이유를 묻자 그냥 한 번 불러봤다는 신고자의 말에 큰 허탈함을 느꼈고 거짓으로 신고할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력 계도했던 경험이 있다.

해가 지날수록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허위신고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 처벌에 대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작년 3,862건으로 하루 약 10.5건으로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올바른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만우절이 다가오고 있어 허위신고가 들어올까 걱정이 앞선다.

112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장소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한다. 그러나 허위신고는 대부분 신고내용을 부풀리거나 가벼운 내용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지며, 경찰의 도움이 간절한 누군가에겐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처럼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만약 거짓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고 고의가 명백한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자신이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는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강력하게 형사 처벌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장난으로 한 행동이 경범죄는 물론이거니와 사안에 따라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가오는 만우절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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