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각 지역마다 드론을 이용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곳곳에 방역 작업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상태를 체크 하는 등 방역차량과 인력 등의 접근이 쉽지 않는 곳에 투입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방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고층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과 화재 현장에 투입되어 화점 등을 파악하는 등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경찰에서는 실종자와 요구조자 등을 수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으로 조종하는 무인비행물체인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조종사는 항공법에 따라 준수사항을 숙지 해야한다.

그렇다면 드론을 조종자 준수사항은 무엇일까?

첫째, 비행금지장소이다.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은 비행금지 장소이며 비행 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항공촬영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둘째, 비행시간대 이다. 야간 비행(일몰 후부터 일몰 전까지)은 금지된다.

셋째,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조종자가 음주 상태에서 비행해서는 안 되며, 조종자가 육안으로 비행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도 비행을 금한다.

장치의 신고와 관리 또한 필수이다. 장치 무게가 12kg 이하인 비사업용의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고, 배터리를 포함한 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장치를 운용하거나 12kg 이하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에 활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 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2016년 1,300명에 불과했던 드론 조종 자격증 보유자는 지난해 2만 명을 넘었다. 많은 사람들이 드론 조종을 하고 있으나,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채 조종하는 경우가 있다. 항공법이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하게 드론 조종을 즐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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