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요즘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든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불법 피라미드(다단계 판매)회사의 악덕 횡포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불법 피라미드(다단계 판매)란 고객을 판매원으로 하여 판매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는 무점포 판매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피라미드 회원이 소비자에게 사업 기회를 소개해 자신의 후원 판매원으로 등록시키고 그 판매원이 자신의 밑에 또 다른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만들어 등록시켜 형성되는 조직 형태로, 회사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계산해 이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사업자들은 보너스 소득으로 하여 그들의 사업을 유지한다.

불법 피라미드 특징은,
첫째 회사들은 대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 고소득 보장, 취업 및 아르바이트 권유 등으로 사람들 유인한 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셋째 교육을 명목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넷째 처음 가입한 판매원에게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제품가격이 고가인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제품 출고 시 박스를 버리고 제품을 훼손시켜 환불을 하지 못하게 한다.

여섯째 가족·친구 등 제2판매원을 가입시키도록 압박, 지속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방법은.
첫째, 단기 고수익 알바나 취업알선이라는 말에 속지 않아야 한다.‘대가 없는 수익은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누군가 고수익 알바나 취업알선을 미끼로 접근한다면 우선 의심을 하고 공제조합이나 정부기관을 통해 반드시 여러번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단체합숙생활·교육 강요와 물품강매 등은 불법피라미드 회사의 전형적인 특징이기에 단호하게 거절해야한다.

넷째, 제품 훼손을 핑계로 반품이나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만약 제품을 구매 하였다면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3개월 이내 환불 및 보상 요청을 하여야 한다.

불법 피라미드회사 발견시, 공정거래 홈페이지(www.ftc.go.kr)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에 불공정거래신고하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한국특수판매조합(www.kossa.or.kr,☎02-2058-0831),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및 경찰청(☎112)로 신고하면 된다.

사회진출의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생들에게 많은 빛과 좌절을 안겨주는 불법피라미드 회사들은 엄중히 처벌되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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