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운전 중에는 운전에 집중을 해야 사고 위험성이 줄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 중에 다른 행동을 하는데 이는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은 행위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다른 행위를 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 하고 있는 것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행 금지’내용이 있다.

첫째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벌점15점과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과거에도 많이 하였지만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하여 더욱 사용이 늘었다. 특히, 운전 중 전화도 위험하지만, 카카오톡 문자 수신을 하는 운전자도 있는데 앞을 보지 않고 휴대전화 자판을 보며 주행을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둘째로,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운전에 집중을 해야 함에도 영유아나 동물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시 사고 위험이 증가하며, 특히 교통사고 시 운전석에 안고 있었던 사랑하는 내 아이나 반려견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 중에 여러 이유로 다른 행동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면 잠시 정차하고 일을 해결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 타인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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