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내외뉴스통신] 박석규 기자=경북 성주군은 오는 4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관내 모든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서부분소, 동부분소 3개소 57종 240여대의 농기계가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농업기술센터의 이번 조치는‘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위축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차질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농기계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농업인과 소상공인, 군민에게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간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임대는 연 1,600여건으로 매년 20%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금년에는 남부분소(선남·용암)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농기계안전사용교육, 오지마을 순회수리 등으로 농가경영비 절감과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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