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항목 국세·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청주=내외뉴스통신] 이건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청주시 상당구)가 농업부문 조세 1조7천억 원 감면 연장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의 농업인구가 10%이지만, 농업은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이고,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서도 농민에 대한 지원은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올해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농민들과 관련된 20개 항목 1조7천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 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등 9건의 국세 1조5천억 원과 자경농민 경작 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조합 고유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5% 감면, 영농자금 유자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11건의 지방세 2천억 원 정도가 일몰제 때문에 농민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정순 후보는 “FTA 확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산물 선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 보호를 위해, 세금 감면을 다시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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