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앞장서

[구례=내외뉴스통신] 김영택 기자=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가 26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이승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승옥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사회약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성장과 안전구현 등 행복한 구례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구례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앞장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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