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남용대 경북도의원(미래통합당, 울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경미한 변경 범위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폐율·용적률·건축제한 등의 완화에 따라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 도의원은 “이 조례가 경북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경북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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