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박승직 경북도의원(미래통합당, 경주4)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로 기준을 명확화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장학생의 자격을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로서 대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단순화 하고 장학생 정원기준을 소방서 현원 100분의 5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고등학생은 ‘경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수업료 연액 이내로, 대학생은 고등학교 장학금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근거를 객관화했다.

박승직 도의원은 “코로나 19 방역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신 관내 의용소방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조례가 경북 의용소방대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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