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

관련 법률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이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자세한 연장기간을 알아보면, 갱신기간 종료일이‘20. 2. 23 ~ 6.30’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갱신기간 종료일을‘20. 12. 31’까지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축소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한다.

교통안전교육 일부 과정(긴급차 교육)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운전면허정지·취소교육의 수강정원을 축소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영자교육에 대해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대면교육 시에는 교육생 전원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요원 상주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한다고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 경찰청 소속 민원 콜센터(☎182),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 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 코로나19 사태로 운전면허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장 대상자들은 꼭 연장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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