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내외뉴스통신] 김현옥 기자 =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4월 3일 ‘제4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인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여주시는 지난 3월 25일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별도로 여주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직전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회의 시민 방청을 제한하고, 시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도록 여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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