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다가오는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Cyber의 ‘사(4)’,‘이(2)’를 따와 4월 2일로 지정한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로 나눌 수 있다.

첫째,‘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 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에 장애(성능저하, 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한 유형이다. 예를 들면 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이다.

둘째,‘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수단으로 이용하는 유형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개인이나 쇼핑몰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거래사기, 피싱‧파밍‧스미싱‧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스팸메일 등이다.

셋째,‘불법 콘텐츠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서비스, 정보를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유형이다. 사이버음란물 또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이버 도박,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이버스토킹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3월 16일부터 4월 9일까지 퀴즈 이벤트를 사이버 안전 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cybercontest.co.kr)에서 진행하고 있고, 예방수칙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대면 범죄보다 범죄자를 추적하기 어렵고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신속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사이버 범죄 피해자 중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에 익숙한 만큼 준비도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기억하기 쉬운 4월 2일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부터는 기승부리는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전에 미리 대비하여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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