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코로나19 감염자의 수가 늘면서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람이 작년 대비 22%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의 호흡을 이용한 음주감지 대신에 새로운 단속법을 도입하였다.

수시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점프식 이동 단속’이나 3~5m 폭의 S자 주행 라인을 만들어 통과하는 ‘S자형 트랩’방식이다. S자형이나 지그재그형 트랩의 경우 주행 라인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설치된 주행 라인을 치고 지나가는 경우 음주 단속 대상자가 된다.

현재 도로교통법의 음주상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였던 전보다 0.03%이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되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의 벌금이고 사망사고 발생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험한 행위이다. 본인의 안일한 생각이 사고로 이어져 큰 불행으로 야기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주변에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발견될 경우 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함께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92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