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 울산시는 정부 추경에 따라 국비 146억 원을 확보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대상자에게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을 내달 중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자격이 있는 자(3만 4000여 명)로, 지급액은 수급자격과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소비쿠폰은 울산지역내 백화점, 대형마트를 제외한 IC카드 결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혼용해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4~7월까지 4개월분을 합산해 생계‧의료 급여 해당자는 1인 가구 52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는다.

또한 주거‧교육‧차상위 해당자는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는다.

다만 1인이 2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급 금액이 높은 1가지 자격으로 지급되며 자격에 따른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복이(e)음을 활용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한시생활 상품권이 지역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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