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음성군의회(의장 조천희)는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해 영구 보존ㆍ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부자에게 △군 주관 축제 및 행사 초청 △음성군 조례에 따른 포상 △군 발행 인쇄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군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및 이용 편의 제공 △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등으로 예우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기부문화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 확대에 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부족한 실정이다"며 “의결된 조례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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