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3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연인관계의 몽골 여성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한 택시기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약 2,274만원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미리 준비한 나일론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및 현금 강취 후 인근 논에 사체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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