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3건 안건 심의 ‧ 의결

[당진=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 당진시의회는 31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날 임시회서 의결된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106억 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성립전 예산 69억 원 등 총 175억 원이 증가한 1조 525억 원이다.

총 106억 원의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긴급 생계지원 76억 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실직자 등 대상 긴급 생계지원 21억 원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한 운수종사자 대상 버스·택시 특별재정지원 8억 7300만 원 등이다.

앞서 당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정상영 부의장, 부위원장으로 김명회 의원을 선임했으며, 총34건 세부사업의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재난·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연계된 2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상황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한 긴급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원포인트’임시회를 신속하고 긴급하게 열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은“코로나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분들께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긴급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과 조례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며“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어 시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진시의회도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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