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의결

[아산=내외뉴스통신] 노충근 기자 = 아산시의회는 긴급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31일, 원포인트로 열린 임시회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 1조 1089억 원보다 약 3%(334억 원) 증액된 1조 1423억 원을 긴급 예산편성했다.

또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재난피해 소상공인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 긴급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의사일정에 앞서 전남수 부의장이“아산시에서 갑질은 근절되어야 한다”, 조미경 의원이 “코로나19 피해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대안마련”에 대한 5분발언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김영애 당진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긴급 재정지원 방안이 숨통을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이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시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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