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①사고가 일어난 곳, ②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③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④그 밖의 조치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실여부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보통은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고 후 미 조치 사고 일명‘물피 뺑소니’는 지구대에 근무하면 적게는 하루에 1~2건 많게는 그 이상의 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 개정되어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발생시키고 인적사항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범칙금 12만원에 벌점15점(승용차기준)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10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상 교통사고의 신고의무와 사고 후 미 조치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교통사고 신고의무 조항을 잘 기억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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