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위반으로 경찰관에게 교통스티커를 받는 일이 있다. 벌점은 1년이 지나면 대부분 소멸되기에 운전자들이 누적되는 벌점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게 되면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벌점은 3년 간 누산점수로 관리되는데 누산점수는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1년 내 벌점이 40점이 되면 40일간의 면허정지가 된다.

법규준수를 1년간 한다면 정지일수를 감해주는 제도인‘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착한운전 서약서를 제출 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때 1년간 무위반, 무사고로 운전할 경우 10점당 10일씩 정지일수를 감경해 주기 때문에 운전으로 생계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신청하는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및 지구대를 찾아가 서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인터넷 교통범칙금인터넷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서약서를 등록하면 된다.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서약한 운전자들은 한번 신청으로 무위반, 무사고 시 1년 단위로 계속 10점의 점수가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서약한 운전자들이 사고나 법규위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전에 서약한 것은 종료되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마일리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면허정지처분 일수를 줄이는 수단이 아닌, 우리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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