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코로나19 위기로 각 학교의 개학 연기로 학생들이 길을 잃고 학교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의 일탈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일탈행위는 흡연, 음주를 넘어 술, 담배 구입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공문서 부정행사의 죄를 범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정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학교 개학 연기로 그로 인한 감독자 부재와 소홀로 인해 청소년 비행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마약, 환각물질)을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청소년들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술,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감독자 부재로 인한 청소년들의 비행과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고자 공중밀집장소의 비행청소년 순찰강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유해환경 업소 점검단속등의 활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청소년 흡연, 음주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도 경각심을 깨우쳐야 한다.

감독자 부재로 인한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아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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