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는 법정 강제조치임을 강조하며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는 9일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줘 걱정을 덜어주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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