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올바르게 타기 문화 조성

[인천서부경찰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로 꽉 찼던 버스 안은 여유가 생겼고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조성으로 인해 배달 주문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도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개인이동수단인 Personal mobility (PM)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Personal mobility(PM)란?

전기를 동력원으로 쓰는 개인이동수단을 지칭하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이 해당된다.

요즘 길을 가다보면 PM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아울러 배달 문화 확산으로 자전거나 PM이용하여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1년 처음 생겼을 때 만해도 면적이 넓은 회사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구입하지 않아도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Personal mobility를 주행 할 수 있는 것일까?

먼저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분류가 되어 있어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만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킥보드, 전동 휠을 운행해서는 안되며, 성인이라 할지라도 운전면허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주행한다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

주행방법은 도로의 우측을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자전거전용도로나, 인도주행은 불가능하다. 현재 자전거 도로 확대 이용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아울러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보호장구 착용을 하여야 한다. 단속유무를 떠나서  나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 착용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다.

끝으로 PM도 음주단속 대상이다. 음주상태시 교통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기본적인 운행방법 및 교통법규를 알고 지켜준다면 Personal mobility는 아주 매력적인 이동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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