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춘천, 삼척, 영덕, 포항, 안동 시험장에서 순차적 실시
국민 건강 안전을 최우선 고려, 조종면허시험 개선 방안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코로나19’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중지됐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오는 6일 경북 영덕을 첫 시작으로 5개 조종면허시험장(춘천, 삼척, 영덕, 포항, 안동)에서 순차적으로 실시, PC시험장 3개소(속초, 동해, 포항서)를 운영해 필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상에서 5마력 이상 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가 필요하고 조종면허 종류는 1급, 2급으로 구분해 필기시험 50문항과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을 합격 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시험응시생 및 조종면허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철저한 방역 체계 하에 시행하기로 했으며, 인원 축소운영, 시험 또는 교육 전 체온 측정,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했다.

특히, 필기시험은 응시자 상호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좌석을 배치하고 응시자 전원 마스크 착용, 개인 손소독, 응시자와 종사자간의 사소한 접촉에 주의하는 등 철저한 대비 속에서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이 지속 되고 있으나, 응시생과 국민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개선방안 마련 후 시행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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