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김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시민안전보험’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김천시의 안전 분야 핵심 시책으로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한 사고 수습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최대 1,000만원 한도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농기계 사고, 물놀이 사고, 온열질환 등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화상수술비, 의료사고 법률비용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료 청구 방법은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김천시와 계약한 DB손해보험 컨소시엄 통합콜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뜻밖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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