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다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피해 업체로 간주하며 연 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엔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된다.

가계대출은 상환 유예가 불가능하다.

이번 금융지원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에만 적용하며 마이너스 통장(한도 대출), 카드론도 제외된다.

신청 후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까지는 통상 5영업일 안에 지원이 가능하며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 대출처럼 미리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출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1~3등급 고신용자만 가능하며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한다.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은 인당 3,000만 원까지 1년간 초저금리 대출이 지원되며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다만, 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을 추후 방문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1~6등급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며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 원까지,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저신용자들은 직접 대출과 보증 대출 중 하나를 택해 '경영안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국 62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보증서 없이 1,000만 원을 즉시 대출 가능하다.

다만, 이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연체로 분류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시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본을 비롯해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납세 증명서,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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