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이 서울지방경찰청 공문서를 위조해 범행에 활용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한겨레>가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를 고발 보도한 직후 박사방 참가자들은 탤레그램 내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 하는 것 아니냐”등의 대화를 나눴고, 이때 이군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팀’을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만들어 올렸다.

해당 공문서는 '수사업무자료 제공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형사소송법 199조와 개인정보호법 18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습 유포한 범죄자가 가상계좌로 이체한 내용의 스크린샷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것이 확인됐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관련한 서류를 제공해 달라'고 적혀있다.

이 위조 공문서는 팩스번호가 ‘0000-000-0000’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 경찰 공문서와 흡사하다.

이후 박사방 운영자들은 다른 텔레그램 방 운영자들을 협박하거나 경찰 수사 대상이라고 공격하는 용도로 위조 공문서를 활용했다.

조씨는 종종 이 위조 공문서를 박사방에 올려 ‘경찰 내부 문서도 갖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경찰 수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척 허세를 떨었다.

법조계에선 위조한 공문서의 내용과 이용 목적에 따라 이군에게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경찰은 이군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이군은 지난달 5일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첫 재판이 같은 달 3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검찰이 추가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기일연기 신청을 하면서 이달 20일로 미뤄졌다.

검찰이 보강수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이군의 공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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