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안전보건감독 결과, 총 82개 위반 조항 적발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NCC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를 동반한 대형사고와 관련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 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은 대전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1명을 대규모로 투입해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실태 등 조직의 문제점, 전체 공정(16개 플랜트)의 화재‧폭발 예방실태, 위험기계‧기구 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적정성 등 보건관리 실태 등 법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82개 조항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47개 조항에 대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하기로 했으며,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34개 조항에 대해 과태료 5억741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해 모든 공정의 화학물질‧설비결함‧근로자 불완전 행동과 연계된 화재‧폭발 위험 평가 및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전진단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다시 정립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공정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폭발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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