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명단 통보 요청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광주시가 해외 입국자 4명이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격리를 의무화한 특별행정명령을 엄격하게 이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로 오는 해외 입국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행정명령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광명역으로 이동 후 KTX를 이용해 광주 송정역으로 오는 경우와 인천공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광주로 직접 오는 경우가 있다.

광주시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서 항의하는 시민들로 혼선을 빚고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하는 시민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공항에서 입국한 이들의 명단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분류 후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광주행 KTX 탑승자 숫자만 파악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총리주재 회의에서 인천공항에 내려 광주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 명단을 신속히 통보해주도록 요청했다"며 "KTX를 타고 오지 않더라도 언제 어떻게 만나 격리를 할 것인지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유럽‧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무증상자도 3일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도록 한 특별행정명령을 내렸다.

3일째에 검사를 시행해 양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음성이 나오면 시설퇴소 후 자가격리 하도록 조치했다.

격리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이다. 입국자 본인이나 동거인이 고위험 직업군인 경우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시설격리한다.

그외의 해외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격리 13일째 되는 날에 검사를 실시해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1일 오전 11시 기준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이 중 14명이 완치돼 격리해제됐고 10명은 병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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